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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(신규채용자 상품)

  • 2019.01.03
  • 스크랩 7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'19년도 예산소진
  • 사업개요
   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ㆍ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자기부담금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같이 적립하여 목돈마련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
    ☞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



    ☞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(2년형)만기시 1,600만원/(3년형)만기시 3,000만원의 목돈 마련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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