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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충북]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(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)

  • 2019.0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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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충청북도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접수 마감
  • 사업개요
  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(운전자금)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최근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기업



    ☞ 3억원 이내 융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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