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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전북] 중소기업PL(제조물책임) 단체보험료 지원 안내

  • 2019.04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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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전북지역본부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전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물의 결함으로 사용자가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PL 단체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1차 생산물을 제외한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, 부품, 완성품 제조자 및 수입업자

    ☞ 기존의 PL보험료에 비해 20%~30% 정도 저렴한 보험료, PL관련 컨설팅 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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