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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경기]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

  • 2019.04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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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19.04.22 ~ 2019.04.26  
  • 사업개요
    경기도 소재 (사회적)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상태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의 건전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기도 소재 (사회적)협동조합

    ☞ 사업대상자 당 최대 35백만원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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