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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19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(시설자금, 운영자금) 공고

  • 2019.05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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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낙농진흥회
  • 신청기간
    2019.05.07 ~ 2019.05.31  
  • 사업개요
    국내 축산물 도축가공업체(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)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
    ☞ 낙농진흥회 ‘쿼터이력관리시스템’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계약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



    ☞ 시설자금(총한도 14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), 운영자금(총한도 7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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