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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19년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7월 접수 개시 안내

  • 2019.07.04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19.07.08 ~ 2019.07.12  
  • 사업개요
   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창업예정지 확보한 소상공인



    ☞ 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, 5년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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