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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[제주] 2019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

  • 2019.1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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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19.11.05 ~ 2019.11.18  
  • 사업개요
    제주 도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구입상품에 대한 도외 택배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
    ☞ 제주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자, 도ㆍ소매업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



    ☞ 도외로 판매(발송)하는 품목의 택배 1건당 2,500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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