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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경북] 구미시 2019년 12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19.11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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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19.12.09 ~ 2019.12.13  
  • 사업개요
    경북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건물ㆍ부지 매입, 생산설비ㆍ연구개발장비 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경북 구미시 내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(창업기업 포함)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

    ☞ 일반업체 5억원 이내, 우대업체(타ㆍ시군 이전업체) 7억원 이내 융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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