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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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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협업 활성화(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19.12.30
  • 스크랩 6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동마케팅, 브랜드개발,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(예비)협동조합

    ☞ 지원 예산 207억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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