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0.02.11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0.02.10 ~ 2020.03.06  
  • 사업개요
    경기도 기업의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경기도에 소재하는 '중소기업기본법'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
    ☞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