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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부산] 2020년 1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계획 연장 공고

  • 2020.02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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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부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0.02.17 ~ 2020.03.06  
  • 사업개요
    부산 소재 (예비)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인건비, 4대보험료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ㆍ부처형)

    ☞ 최저임금수준인건비 +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일부(9.955%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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