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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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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4.05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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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통일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5.08 ~ 2024.05.2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4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(법인ㆍ조합, 회사 등)


    ☞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접수
    ※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통합센터) 고객센터(1661-4006) /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-3215-5773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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