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항화물운송 사업자가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
☞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소요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일부(2%p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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