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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2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
  • 2022.08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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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낙농진흥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8.08 ~ 2022.08.22  
  • 사업개요

   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,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ㆍ집유업 영업자


    ☞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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