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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창업

[경기] 2022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 추가 확대 공고

  • 2022.09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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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9.30 ~ 2022.10.14  
  • 사업개요

   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최근 물가상승,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,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
     

    ☞ 사업정리 지원금(재기장려금)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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