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

  • 2022.09.28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9.29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'22.4.1. ~ '22.4.17. 동안 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 


    ☞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