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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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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5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안내

  • 2022.09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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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9.28 ~ 2022.10.07  
  • 사업개요
   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ㆍ생활을 유도하고,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'녹색매장'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,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상
     
    ☞ 3년간 녹색매장으로 지정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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