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ㆍ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융자(4조 1,769억원), 이차보전(7,970억원) :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
- 혁신창업사업화 :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(22,300억원)
- 신시장진출지원 : 수출 중소기업 육성(3,570억원)
- 신성장기반 :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(17,250억원)
- 재도약지원 :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(4,030억원)
- 긴급경영안정 :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(2,589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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