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인천] 2023년 4월 제조물책임(PL)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

  • 2023.05.23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5.22 ~ 2023.05.26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중앙회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「제조물책임(PL)보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중 매출 120억원 이하 또는 수출기업

    - 2023. 1. 1 ~ 2023. 4. 30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한 업체로서 붙임 지원신청서의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


    ☞ PL보험 납부 보험료의 20%이내(업체당 최대 1백만원 이내)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