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3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

  • 2023.05.23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6.23 ~ 2023.07.24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, 제19조 내지 제20조,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3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


    ☞ 신제품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(기업, 출연(연), 대학 등)


    ☞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인증심사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 없음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