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직장문화개선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「기업환경개선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☞ 새일 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,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, 상시근로자 수 5-300인 미만으로서 여성친화일촌기업 또는 새일 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☞ 여성화장실, 여성 휴게실,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한적으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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