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이전법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"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
☞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