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합기술 육성 및 융합제품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「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」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.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많은 관심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북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술융합을 통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
- 스마트농업, 드론, 지능형 기계부품 등 ICT를 융합한 기술, 제품 등 분야
☞ 융합기술 적용 제품 또는 기술 개발 지원
- 공통 지원 : 사업계획 수립 및 기획, 내ㆍ외부 전문가 활용 R&D멘토링 및 기술 컨설팅, 협력사 및 용역업체 네트워킹, 밀착관리
- 현장수요R&D 지원 : 사업비 집행 관련 행정, 기술지원(협약기업 희망시 멘토링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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