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고용노동부 「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에 따라, 2023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사업, 사업개발비 지원사업)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강원도 내 인증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ㆍ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
☞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
-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: 지원규모 최소 1인 이상, 최대 50인 이하 원칙 /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인건비 지원
-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: 사업개발비(5천만원~1억원 이내) 및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판로개척 등(연간 3억원 미만 한도) 지원
ㆍ 사업개발비 :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/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ㆍ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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