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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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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2023년 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ㆍ사업개발비)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3.06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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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6.07 ~ 2023.06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고용노동부 「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에 따라, 2023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사업, 사업개발비 지원사업)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강원도 내 인증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ㆍ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


    ☞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

    -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: 지원규모 최소 1인 이상, 최대 50인 이하 원칙 /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인건비 지원

    -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: 사업개발비(5천만원~1억원 이내) 및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판로개척 등(연간 3억원 미만 한도) 지원

    ㆍ 사업개발비 :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/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ㆍ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_제2차_(예비)사회적기업_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_사업개발비)_참여기업_모집_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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