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여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도「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.
☞ 부산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, 공간을 임차 받아 입주한 기업(창업ㆍ이전기업), 대학, 연구소(기업 연구소 포함)
-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,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의 등에 따른 유치 업종(센텀:영화ㆍ영상/문현:금융/동삼:해양)에 적합한 기업
☞ 입주보조금(임차료) 최대 월 2백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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