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소재 항노화바이오기업의 애로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항노화플랫폼 전담닥터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☞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상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
☞ 전담닥터 수당 시간당 100천원(1일 최대 3시간, 기업별 최대 3회 한함) 최대 900천원 이내 지원
- 기업 컨설팅 분야 : 기술R&D, 공정개선, 품질, 장비 활용, 특허·인증, 무역, 경영, 마케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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