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ㆍ공공기관ㆍ대학ㆍ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 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-공공부문 협력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,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
☞ 첨단 기술 및 ESG 분야 기술 총 593건 기술나눔
- 이전방식 : 무상 이전 (양도 및 실시권 허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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