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전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고자 하오니,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외식업소(한식, 중식, 일식, 분식 등) 및 개인서비스업소(세탁업, 이용업, 미용업, 기타 등)
☞ 착한가격업소 인증서(표찰) 제공, 위생방역 물품, 대전사랑카드 정책수당 등 인센티브 지급, 전기안전점검, 각종 소모품 지급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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