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귀농분야 자체시책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,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0년 이내이며,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
☞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
-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: 경종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,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, 가공유통 브랜드 개발 및 유통개선
- 농가주택수리 : 농가주택으로 대지면적 660㎡ 이내면서, 건축연면적 150㎡이내인 주택의 본채 수리(지붕, 기둥, 난방, 도배, 장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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