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지역 빈집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, 귀농ㆍ귀촌 희망자 및 생활인구가 안정적으로 나주시에 정착, 체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농촌 활력 도모를 위하여 농촌 빈집 재생사업을 진행합니다.
☞ 마을에 있는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자와 5년간 주택무상사용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협의회, 비영리사회단체 등
☞ 리모델링ㆍ수리 비용 개소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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