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안내드리오니, 사업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2024. 1. 3.(수)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춘천시 반려동물과(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282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춘천시 관내 동물용의약(외)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, 수출업체 등
☞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(융자), 수출업체 운영(융자), 해외수출시장 개척, GMP 컨설팅, 수출혁신품목 육성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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