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영암군 관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
☞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, 기술개발사업자금 및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
- 융자한도 : 업체당 2억원 이내
- 융자기간 : 3년 거치 일시상환
- 이차보전 : 연 3%, 3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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