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외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「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
※ 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(건별)에서 20%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
☞ 외국인 관광객 대상 경상북도 내 관광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
- 숙박비, 차량임차비, 크루즈 유치비, 전세기 유치비, OTA 상품 지원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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