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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2024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모집 공고

  • 2024.02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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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외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「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

    ※ 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(건별)에서 20%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


    ☞ 외국인 관광객 대상 경상북도 내 관광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

    - 숙박비, 차량임차비, 크루즈 유치비, 전세기 유치비, OTA 상품 지원비 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  -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남관광협회 (055-212-1345~6)/ 관광개발국 관광정책과 조진옥(055-211-605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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