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료(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)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(영주, 문경, 예천, 봉화) 및 인근지역(안동, 상주, 의성, 울진, 영양, 청송) 소재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한 사업주
☞ 2023년 7~12월분 자영업자 고용, 산재보험료 납부액 40~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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