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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(KOSBIR) 통합 안내

  • 2024.02.27
  • 스크랩 4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세부사업별 상이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202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


    ☞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
    ※ 부처별 세부 사업 공고 시기 상이, 본 공고 확인 必
    ※ 자료(파일)의 목록에는 접수기간이 종료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. 신청접수 용도가 아닌, 사업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.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세부사업별 문의처 상이,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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