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4년 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(시설자금)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
※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관내인 경우
☞ 시설자금(설비구입, 사업장 건축, 사업장 매입, 사업장 임차) 업체당 8억원 이내 지원
- 대출조건 5년(2년거치 3년 분할 상환), 5년간 대출이자 2.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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