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4년 동물방역분야 보조금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축산농가(법인), 생산자단체 등
☞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, 축산농가 폐사축 보관고, 축산사업장 소독시설,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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