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와 (재)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지역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「수요중심형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본사 소재지가 경남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2023년~2024년도에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업(당해연도 기술이전 예정기업도 포함)
☞ 이전 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비즈니스 모델 전략 수립 지원(기업당 11,000천원 내외)
- 기술사업화(시제품제작, 시험ㆍ검증), 비즈니스모델전략수립(시장ㆍ기술성 분석, 기술의 가치 평가, 사업화 전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