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,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, 2024년 충청남도 (예비)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2024. 4월말 기준 유급근로자(자체고용근로자)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,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,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
☞ 시제품 개발, 특허출원, 홍보디자인, 브랜드 개발 등 최대 3억원 이내 지원
※ 지원대상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금액 상이,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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