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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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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

  • 2024.05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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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5.16 ~ 2024.05.23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대외무역법」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동북아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제ㆍ산업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

     

    ☞ 중국 주요 법률 및 개정안, 산업정책 등 관련 설명회 개최를 통한 우리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

    - 중국 중앙ㆍ지방정부의 외자기업 정책 설명회, 민관·기업 간 투자 및 수출 관련 교류회 등 개최를 통한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
    - 이메일 : jhkim25@korea.kr
    - 주소 : (30118)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
    ※ 이메일 접수시, 접수확인 회신 메일 반드시 확인
  • 문의처
   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(044-203-569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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