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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[경북]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공고

  • 2024.11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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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11.21 ~ 2025.01.10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북도에서는 청년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   이와 관련하여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자 신청기한을 연장하오니, 사업대상 청년농업인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경북 도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8~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


    ☞ 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%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(청년농업인 담당)에 신청
  • 문의처
  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(054-880-3310, 3329, 331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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