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, 거제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
☞ 단체관광객 유치 조건에 따른 인센티브 여행사 건별 200만원 한도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