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ㆍ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으로 산지유통기능의 횽율성 극대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「2024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
☞ 작목반, 영농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☞ 건축물류(집하장, 출하장, 선별장, 포장장, 저온저장고, 예냉고 등) 신축 및 개보수, 기계ㆍ장비류(선별기, 포장기, 제함기, 밴딩기, 결속기 등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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