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☞ 창녕군 거주 귀어인으로써, 어업경력[면허, 허가, 신고어업(맨손어업 제외)]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(예정)자
☞ 어가 가계비, 창업관련 교육비,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, 마케팅 비용, 소모성 영어기자재 구입 등 영어분야 창업, 정착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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