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을 위한「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」을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
-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
-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의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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