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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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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김해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4.12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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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12.10 ~ 2024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을 위한「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」을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

    -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

    -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

    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의 90%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
  • 문의처
   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(055-330-6811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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