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」에 따라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 5인 미만 소상공인(자영업자)
☞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%~30% 최대 3년까지 환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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