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~2028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.
☞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☞ 규산 및 석회질비료(석회고토 및 패화석) 지원
※ 공급년도
ㆍ풍각면, 금천면, 매전면 : 2026년
ㆍ청도읍, 화양읍, 운문면 : 2027년
ㆍ각남면, 각북면, 이서면 : 202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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