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5년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예천군 관내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※ 2024. 12. 31.기준,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
☞ 공급가액의 50% 지원
- 시설개선 : 업체당 최대 1,500만원
- 경영지원 : 업체당 최대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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