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「2025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(IoT) 부착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관내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☞ 「대기환경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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