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분야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내 (귀)농어업인,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
☞ 귀농어업인ㆍ농어업인 70백만원 이내, 법인ㆍ생산자단체 500백만원 이내 융자(총 사업비 70%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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